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기간 운영
보험 미적용으로 권익보호 받지 못하는 근로자위해 마련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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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4대보험 미적용으로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또한 사업장 가입일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절차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다운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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