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나 퇴직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보험료율(2016년도 근로자 분 기준 3.06%)을 곱해 납부하여야 하나, 공단에서는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없음으로 우선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후 다음연도 4월에 실제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 그 차액만큼 부과(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은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보수 변경(신청) 월부터 보수변경 적용이 반영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수변경 신청이 의무화 돼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지사에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포털, 웹EDI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