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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 마련

다음달 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8월 16일

포천시의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 및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9월 2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농환경을 조성코자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에는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녹화추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색녹화마을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장 및 근린공동녹화 등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구조물 설치, 주차를 위한 포장 등으로 조경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경수와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 등 피복성 식물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녹화를 해야 하며, 조경면적은 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법률적 제약 요건으로 인해 조경면적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벽면 또는 옥상에 부족한 면적만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경관을 고려한 구조로 해야하며, 그 높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옹벽이 아닌 자연석, 호박돌 등을 이용한 경사면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나무은행제도’를 두어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에 대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특색녹화마을’을 지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기존 옹벽 및 담장에 대한 녹화추진, 건물옥상 조경녹화, 담장 제거 후 생울타리 담장설치 등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녹화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조경녹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식수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 밖에 ▶녹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위원장의 직무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조경사례에 대한 시상 ▶시민단체 지원 ▶녹지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9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부서(031-538-2381)로 문의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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