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전국어디에서나 사전에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하기’를 사용하면 소재지 주소와 약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진행되는 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되 진행하며,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본다.
먼저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지역구, 비례대표를 투표할 수 있는 용지 2장을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정당, 후보자를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은 관내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봉해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가면 된다.
한편,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은 피하고, 마련된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