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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종 후보, ‘현역 의원 후보의 의정보고를 빙자한 선거용 문자발송에 대해 문제 제기’

"의정보고 형식의 선거문자 발송 즉시 중단 촉구"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가 현역의원 후보들의 의정보고를 빙자한 사실상 무차별적 선거문자 발송이 문제가 있다고 3일 주장하고 나섰다.

이세종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111조에 의해 현역의원은 투표일 당일에도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를 제외 하고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의정보고가 가능하게 되어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선거운동의 불공정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주시의 경우에도 더민주당 정성호 후보가 횟수나 선거비용제한액에 대한 부담도 없이 사실상 선거운동 목적의 의정보고 문자를 지역주민들에게 수차례 발송하고 있다.

이세종 후보는 “혹시나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되는 4월 13일 투표일까지도 이런 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해 의정보고 형식의 선거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의원 출신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져 공정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역시 현역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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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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