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월31일 성남 중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상진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4월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불법선거홍보물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당은 법원에 제출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누리당 신상진후보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의정보고서, 현수막, 예비후보 명함, 예비후보 홍보물, 블러그 등 각종 수단을 통해 ‘8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으로 성남시에 1,752억원의 예산을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표 해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후보 명함, 선거사무실 현수막, 공식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행위 근절시키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오병현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전날(3. 31)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조사와 판단이 늦어질 경우, 신상진 후보의 불법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선거에 악 영항을 미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