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과 3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최고수준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시간이 걸린 만큼 값진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대안은 새누리당의 통합안이며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야당의 통합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것이다. 11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북한인권법의 완성본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김영우 의원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제정돼야 할 법 중 1순위"라며 "북한주민들의 서글픈 상황을 정치권이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진영이나 여야 관계없이 합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2005년 이후 UN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북한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비해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실질적 활동은 약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있었다면,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과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은 이를 만회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