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포천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모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석 시의원의 5분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원석 의원은 사실상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포천시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시정의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시를 향한 민심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4년 포천시장 서장원은 민선 5기의 포천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며 희망차게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인근 주민들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시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지방자치 이래 전대미문의 실형을 선고받고 10개월 복역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 의원은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이에 따른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마치 진흙탕 싸움과 같은 진실공방을 벌임으로써 시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만 증폭시켜 왔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위상은 추락하고 시민의 기대와 믿음을 철저히 짓밟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더 이상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원석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엊그제 우리시 의회에서는 서장원 시장의 사퇴와 관련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서장원 시장의 신속한 결단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 시장의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시점에서 직무복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반대 의견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표명했더라면 현재의 논란을 좀 더 일찌감치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의원은 “최근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신 의원들과 ‘서장원 시장 사퇴촉구 결의문’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유감스럽게도 이 결의문의 채택이 상정조차돼지 못하고 무산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포천시의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소속정당의 눈치만 보고 정작 해야 할 의무와 책무는 하지 않고 정치인의 전대위 역할을 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시의원으로 남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서 “시장의 범법행위가 명백하고, 소속정당의 당적마저 출당된 상태에서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결의문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라며 시의회를 질타했다.
나아가서 “시민 앞에 떳떳이 나설 수도 없고, 나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소하고 시정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단 말이냐”며 자진사퇴를 주저하고 있는 서장원 시장을 성토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포천시민에게 더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 줄 뿐이라는 사실을 서장원 시장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상과 같이 이원석 의원의 5분 발언 후, 류재빈 의원의 ‘지난해 인사발령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태 포천시 총무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류의원은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장원 시장이 업무복귀 후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사조취를 취한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류의원은 “서장원시장 인사는 독선적인 인사로 측근만 챙기는 인사는 일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며 서장원 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승진인사 등을 단행하고 인사담당 과장을 대기발령 시키는 등 부시장과 총무국장을 배제한 승진인사를 결정하는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와 보통의 승진자 결정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4급 서기관을 승진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진태 총무국장은 답변에서 “12월 28일자 대기발령은 부서장급 인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며 평상시 승진자 결정시 겨쳐야 하는 과정은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의결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4급 서기관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여부는 사실과 관련이 없으며 승진자 결정시 업무능력과 연공서열 등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