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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

4.13 총선에 적용할 경기도 조정대상 선거구 중, 포천가평선거구 신설획정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8일 오전 11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국을 253개 선거구로 나눈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남양주, 화성 군포, 용인, 김포, 광주에서 각각 한 석이 늘고 양주도 독립선거구가 되면서, 주변 선거구도 조정됐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아울러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획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엿새 째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이 안대로 선거구 획정안이 마무리 될지는 미정인 상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다"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20대 총선 의원 정수는 300명이 되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라 지역별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은 각각 1석이 증가하고 강원과 전북, 전남이 각각 1석씩 감소하고 경북이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의 경우 총 8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남양주(현행 갑·을), 광주, 군포, 김포, 수원(갑·을·병·정), 용인(갑·을·병), 화성(갑·을) 등 7개 지역구에서 1석씩 총 7석이 늘어났다.

또 더민주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의 지역구끼리 경계 변동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포천·가평 지역구 1석이 신설됐다.

다음은 경기도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무선거구로 분구한다.

- 수원시갑선거구 :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 수원시을선거구 :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 수원시병선거구 :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수원시정선거구 :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 수원시무선거구 :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

2)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와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3)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를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가평군선거구, 여주시양평군선거구로 분구·조정한다.

4) 고양시덕양구갑선거구, 고양시덕양구을선거구, 고양시일산동구선거구, 고양시일산서구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정선거구로 조정한다.

- 고양시갑선거구 :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 고양시을선거구 :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 고양시병선거구 :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 고양시정선거구 :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5) 남양주시갑선거구와 남양주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갑선거구, 남양주시을선거구, 남양주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남양주시갑선거구 :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 남양주시을선거구 :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 남양주시병선거구 :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6) 화성시갑선거구와 화성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화성시갑선거구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 화성시을선거구 :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 화성시병선거구 :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7) 군포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군포시갑선거구와 군포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군포시갑선거구 :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 군포시을선거구 :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8)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로 분구한다.

- 용인시갑선거구 :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 용인시을선거구 :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 용인시병선거구 :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 용인시정선거구 :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9) 김포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김포시갑선거구와 김포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김포시갑선거구 : 고촌읍,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 김포시을선거구 :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10) 광주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광주시갑선거구와 광주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광주시갑선거구 :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 광주시을선거구 :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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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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