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5 오후 02:47: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포천시선관위, 특정후보 비방 허위 칼럼 기고자 고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4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역언론사에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허위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B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비방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B 예비후보의 업적과 활동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반대 진영의 C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선 혹은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 등을 공표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신문에 칼럼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포천시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포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031-535-1390)를 독려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