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관위, 특정후보 비방 허위 칼럼 기고자 고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4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역언론사에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허위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B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비방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B 예비후보의 업적과 활동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반대 진영의 C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선 혹은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 등을 공표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신문에 칼럼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포천시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포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031-535-1390)를 독려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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