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기도당,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시갑)‘허위사실공표’로 검찰 고발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을 의정보고서에 해제 성과로 표기"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 수원시갑)은 2월 22일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함진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시흥시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를 자신의 임기 중 해제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2013년 5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5,714,355m2 (약 173만평)를 ‘해제’ 한 것으로 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시흥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는 함진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해당 의정보고서가 ‘그린벨트 해제 성과’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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