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은 17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장원 시장은 이 사과문에서 "제 부덕의 소치로 지난해 9월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1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2심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더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 스스로 탈당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서장원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된 것이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상실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된 반면, 1심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해당 사과문의 발표에 앞서, 새누리당 측은 서장원 시장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장원 시장에 대해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