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춘식 의원,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2회 우수 조례 장려상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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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춘식 의원(포천1, 새누리)은 한국지방자치학회주관 제12회 우수 조례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선정은 조례의 창의성·합법성·시행가능성·경제성·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최춘식 의원은 적용될 관계법규가 없는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 조례는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는 12일 대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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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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