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현재 원내 의석수를 기준 총선을 앞두고 1분기 중 지급될 정당보조금으로 새누리당은 235억원(경상보조금 47억원+선거보조금 188억원)상당, 더민주는 205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4억원)상당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의원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가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원내 의석 17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정당보조금은 33억원(경상보조금 6억원+선거보조금 27억원)상당, 5석의 정의당은 26억원(경상보조금 5억원+선거보조금 21억원)상당을 각각 받는다.
총선이 있는 해 1분기 정당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합친 금액으로 여야 4개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모두 499억5천만원이다. 이는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9천만원과 총선용 선거보조금 399억6천만원을 합친 것이다.
정당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급 시점의 의석수와 비례한다.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누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5%를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돼온 원내에서의 현안 및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구조 뿐만아니라 '총선용 실탄'으로 불리는대 각 당의 보조금에도 막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의당이 이달 15일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선거보조금 지급 시기까지 이를 유지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정치적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새누리당은 206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선거보조금 165억원), 더민주는 175억원(경상보조금 35억원+선거보조금 140억원)으로 각각 29억원, 30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당은 91억원 상당(경상보조금 18억원+선거보조금 72억원)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줄어든 몫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의당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보조금 산정이 지급 시점의 의석수, 특히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눈 뒤,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5%를 지급한다.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지급 시점의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지난 총선 때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결국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절반인 250억원 상당을 2개 당이 갖느냐, 3개 당이 갖느냐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민의당으로선 의원 3명을 더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58억원이 좌우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역시 각각 30억원 상당의 보조금이 걸려있는 만큼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사정이다.
2분기 이후 경상보조금 배분 규모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재산정될 예정이다.
↑↑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각 당의 보조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