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9일 일동농협 조합장과 소흘농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일동농협 조합장은 일동면을 비롯한 이동면, 화현면 등 3개 지역 2천865명의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며, 소흘농협 조합장은 소흘읍을 비롯한 동교동, 설운동 등 3개 지역 2천330명의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다.
일동농협 조합장 선거는 현 박광근 조합장이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농협 재직 15년 경력과 농민후계자 이동면 회장을 역임한 신영필 후보와 일동농협 영농회장과 일동농협 이사를 역임한 이병찬 후보간의 양자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또 소흘농협 조합장 선거는 소흘농협 감사를 역임하고 현 조합장인 고훈태 후보와 소흘농협 이사 8년 경력과 동남고 탁구 후원회장인 박범종 후보간의 맞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농협조합법이 지난 6월30일 개정되고 7월21일 공포·시행된 이후 농협 조합장 선거 규정이 달라졌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전 선거법에서 허용했던 후보자의 유권자 가정 직접방문을 금지하고 공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협선거법에 규정이 없었던 기부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했으며, 선거범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 및 공직자선거법에 적용되었던 향응,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후보자의 180전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본지는 일동 및 소흘농협 조합장 후보들의 경력과 공약사항 등 제반사항을 게재함으로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농협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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