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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1 '지역 253+비례 47' 선거구 여야 합의

지역구 7명 늘리고 비례대표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3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그동안 여야 간에 의견이 충돌했던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문제에 관해서 원칙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초미의 관심이 쏠리던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문제에 관해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경제활성화·노동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먼저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입장이 맞서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소수정당을 위한 최소의석수 보장 등 선거제도는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 논의 없이 정치 룰만 결정하는 건 국민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코앞에 둔 아주 중대사"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은 지금 있는 내용으로 먼저 합의하고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파견법 등 노동법은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자는 입장으로 내일 논의를 좁히겠다"고 밝혔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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