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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도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통한 징수 효율성 및 조세정의 실현"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새누리당, 포천1)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새누리당, 포천1)은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신청자의 체납액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보조신청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15조), ②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는(안 제16조)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춘식 의원(새누리당, 포천1)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은 경기도가 주관한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포럼’에서 화성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로 경기도 차원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상현 기자 / kunitachii@naver.com
양상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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