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변인실은 21일 누리과정 예산이 불법 투성이라며, 남경필 도지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의뢰 결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집행부가 세입예산편성과 별개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준예산의 범주를 넘어서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초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법적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노력 없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교육청에 떠 넘겨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켜온 것이다.
남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켜 재정파탄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경기도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
법을 만드는 의회와 법을 지켜야하는 집행부가 앞 다투어 도민에게 위법과 편법을 선동하고 있다. 도민이 낸 세금을 규정도 규칙도 무시하고 호주머니 뒷돈 쓰듯이 막 쓰라고 강요하는 이 사태에 경기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수장인 남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내 분열만 야기 시키는 불법을 쓸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여 국가 재정지원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2016년 1월 2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한편, 「지방자치법」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제2호에 명시된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제4호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명칭 누리과정비)’중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유아교육과정 지원비(유치원 유아학비)가 집행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선, 갑설에 의하면 "지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의회 심의 시 삭감되어 집행할 수 없음"이며, 을설은 "지출 의무 대상이므로 집행할 수 있음"으로, 총 11명의 변호사 중 갑설 8명, 을설3명의 주장으로 나타났다.
갑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견해로 이모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는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제131조 제2호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준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지출에 해당하여 비록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경기도 의회에서 그 전액이 삭감어 의회의 예산승인을 장담할 수도 없어 제약된 예산에서의 재정운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준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시행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 각 비추어볼 때 의무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없다 할 것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편 을설을 지지하는 최모 변호사는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는 일응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호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속행위는 아니며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누리과정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비용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입법이 다소 미비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