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관계자 … “계획변경 과정 의회 사전고지 했다”
이모의원 … “대다수 의원 의견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의하면 포천시가 2004년에 지출한 예비비 중에서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비용 6천500만원과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비용 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항목에서 벗어난 편법 지출이다. 불요불급 예산인 예비비의 편법 지출은 포천시가 행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보다는 무계획적 혹은 즉흥적 행정을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비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포천시의회가 예비비의 편법지출 사실을 알면서도 구두 재발약속만 받고 이렇다할 조치없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준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결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편집자 주>

포천시가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슴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개최된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천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이강림 시의원을 비롯 민간인 4명 등 5명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개최와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1억2천112만9천2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측 가능한 비용이었으므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예비비 편법 지출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선 시의원)는 같은 내용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도 이렇다할 지적 없이 승인했으며 본회의에서도 관련 공무원 문책이나 대안 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 “2004년10월5일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 기념식 위주로 추진했으나 이를 변경해 기념식 및 문화행사로 확대 변경해 추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원자율등원의 날 의원들에게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이모의원은 “당시 관련 부서장이 의회에 찾아와 시민의 날 행사를 확대해 치르겠다고 알려주었을 뿐인데 마치 예비비를 승인한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날 행사나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의 날 관련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무대설치 비용 1천398만6천원을 비롯해 초청자 급식 및 시상품비 2천588만1천원, 홍보물 제작비 6백1만6천원, 불꽃놀이비 5백만원, 기념품구입비 4천400만원, 사진전시회비 1천730만원 등 총 6천만원 등이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市 승격을 기념하고 포천시를 전국에 알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31일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6천5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시민의 날을 기념 문화행사를 하든지 혹은 제1회 포천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려고 했다면 년초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같은 행사계획이 있었다면 2004년도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예산 혹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행사성 홍보성 예산에 사용한 것은 예산의 편법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모의원은 私見(사견)임을 전제로 “예비비 지출은 편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안 했어야 하는데, 대다수 의원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의원 대다수는 예비비 편법지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정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모의원은 “의회의 결산검사는 형식적인 것이 사실이고 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더라도 대다수 의원들은 문제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예비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장과 시장이 재발 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없이 결산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진대 행정학과 김정완 교수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과 예산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주체들의 비상금과 같은 용도로 쓰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체 행사경비로 사용한 것은 편법이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결산검사 주체인 시의회가 별다른 조치없이 결산승인을 해 준 것은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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