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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기일 변경

내년 1월8일 의정부지법 14호법정서 속개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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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형직, 류재빈, 이원석 시의원 3명이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장원 시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심리 기일이 내년 1월 8일로 변경됐다.

당초 18일 오후 3시 1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14호법정에서 서시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속개 하기로 했으나 지난 16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기일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변경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세 명의 시의원은 “모든 법은 상식과 도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도덕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서장원 포천시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당시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11월, 의정부교도소에서 10개월간의 형기 만료로 출소한 후 지난달 16일 업무 복귀와 동시에 지역사회 단체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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