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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회기 마무리…조례안 21건 처리

2015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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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22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1건,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면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포천시의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5413억2700만원, 기타특별회계 229억1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71억200만원 총 6513억4400만원으로 제출됐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회계 중 영북농협장례식장 증축지원 사업 1억5800만원 등 총 6개 사업 3억9500만원이 삭감된 6509억4900만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 반환 시 4%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 이자율의 반영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했고,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에 대해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포천시 환경 기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조사와 환경검사에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고,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은 취지에 맞는 제명 변경과 세부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포천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의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등 제반의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이외에도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경기도 체육대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을 답사했다. 또 포천바이오, 성일플라텍 등 민간사업장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장 등 대규모 공사현장을 점검해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 전에는 류재빈 의원과 이원석 의원이 5분 자율발언을 통해 '시장공백으로 인한 인사정책'과 '장자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포천시 시책사업'에 대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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