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원회로 회부,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여 기초의회의 틀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지방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원에게도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되고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은 지방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도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역경계로 할 것인지 혹은 인구비례로 할 것인지가 확정된다. 정치개혁특위가 발표한 내용은 기초의원 정수 20%를 감축하고 이중 10%는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배제됐던 정당공천이 실시되며,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된다.
지방선거법안이 확정될 경우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포천시 지역 선거구는 지역경계 혹은 인구비례에 의한 3∼4개 선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했을 경우 포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11명으로 이중 10명은 주민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1명은 비례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비례 혹은 지역경계에 의해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허용되어 기초의회에 대한 중앙당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고유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 공천제 실시됨에 따라 지방선거 양상 또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 지방선거까지는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간에는 별도의 선거운동 양상을 보여왔지만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면 시장후보와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간 합동 선거운동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함께 내년 3월31일부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되고, 당초 허용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법인과 단체의 중앙선관위 비지정기탁금을 통한 제한적인 정치자금 기부는 계속 금지된다. 또한 정당법 개정과 관련, 지구당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시군구, 읍면동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별도 사무소 설치는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를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 지구당 조직보다 정당하부 조직이 더 강화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