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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수목장 산림훼손 심각"…국감서 질책

산림청 불법행위 일삼는 수목장 '수수방관'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14일
ⓒ (주)포천신문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지난 14일 오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장례문화로 주목받고 있는‘수목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례방식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바뀌어 화장이 보편화됐다. 2003년 화장률은 46.4%에서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76.9%에 달해 화장 이후 새로운 장례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화장 후 골분을 자연분해가 가능한 한지상자에 담아 수목뿌리 주위에 묻고 표지를 설치하는 자연장의 한 방식인‘수목장’이 최근 국민 10명 중 3명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 20일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됐다.

2014년 현재, 전국에는 수목장이 가능한 864개의 자연장지가 있다. 이 가운데 공공 수목장림이 조성돼 있는 곳은 양평, 인천, 의왕 등 3군데에 불과하며, 관련 현황은 아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수목장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은 소관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목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사실상 수목장은 제도권 밖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수목장의 경우, 활성화차원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여기에는 관련규정의 허점도 한몫 하고 있다. 일단 수목장으로 신고해 개장한 후 산지를 대규모로 벌채·훼손해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일반묘지로 운영하고 묘지 옆에 작은 묘목만 심어놓는 등, 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수목장의 운영능력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목장은 보존년한이 60년으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 추모목이 고사할 경우, 대체목 식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가 영세사업자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김승남 국회의원은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 간 책임회피로 각종 불법행위와 산림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산림관리와 방재 등의 전문성을 지닌 산림청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채근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수목장업무를 전담하고 사설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사례를 참고해 향후 충남서천에 조성될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 경우 수목장 등을 포함한 자연장 신고건수는 전체 매·화장 건수에 80~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는 자연장에 대한 무조건 적인 신고 수리 보다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아울러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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