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어져 온 해당 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따라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반에 대해 6개 분야 13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시 집행부에 통보한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폐수처리시설 조성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점과 문제점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지난 8일부터 4일간 개최한 제11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이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등 법령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포천시 조례 중-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어린이 보건·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한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23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기준을 실비 지원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요구자료 총 122건을 포함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