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천 소흘농업협동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김계준 후보는 선거 4일과 3일 전 각 명예훼손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로 C사우나 대표 김모 씨와 방모 당시 후보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았으나, 지난달 29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사용됐던 공보지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면서 형법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물 1면에 ‘30억 대출손실 책임지는 사람 없다! 책임경영 실천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원사업 14억에서 24억 확대 추진공약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공보물 2면 ‘30억 대출손실 책임지는 사람 없다! 책임경영 실천하자 조합원님이 알아야 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C사우나는 당초 대출 24억7천만원인데 무리하게 7억3천만원을 추가해 32억원을 대출하는 것은 대출심사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적법성, 타당성, 안전성, 실익검토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우나 경영이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포천시 수도세 및 세금 1억7천1백만원 압류돼 있으며, 사채 6억 연30% 및 당농협 부실연체채권 4천만원 이자와 세금을 갚기 위한 부실채권자에게 무리한 추가대출 6억으로 원금 38억, 이자20억으로 법원경매 회수금 28억에 원금이자 손실 30억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일인에게 과다대출 실익검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자로서 여신업무규정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석에 대해 선거 3, 4일 전 당시 사우나 대표 김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방 후보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다.
선거 3일 전 방 후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합원 전원에게 문자로 “C대출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총회에서 종료된 건이며 전 운영자 김씨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유출죄로 K후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선거 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왜곡된 공보물과 주장에 대하여 동요하지 마시고 아낌없는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방 현 조합장 측은 “김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에 공보물에 대한 사실확인을 바란다고 요청을 했었고, 홍보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게 확인이 됐었다”며 “지금 현재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지난 4월에 조사가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후보에 공보지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처분결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증거불충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방 조합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공정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거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당락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후보는 해당 고소·고발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방 조합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