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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르신·부녀자 대상 '떳다방' 합동단속 나서

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2개 반 17명 참여 홍보물 배부 등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5일
↑↑ 연천군은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고가로 판매하는 홍보관, 일명 ‘떳다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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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고가로 판매하는 홍보관, 일명 ‘떳다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군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 감시원 2개 반 17명이 합동으로 재래시장, 공원, 노인정 등에 떴다방 이용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하는 한편, 홍보관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정보 제공 ▲허위 과대광고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방법과 반품 방법 ▲신상·결재 정보 알림 방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개인·업체가 단속·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 완치 사례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상품교환권, 관광 등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판매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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