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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서 확정…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도모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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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바라며,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에 한해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자연휴양림 등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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