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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밭 식량작물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내달 17일까지 모집…감자, 고구마, 포도 등 6개 품목 대상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22일
연천군은 다음달 17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식량작물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콩, 포도 등을 재배·판매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 신청 대상 품목은 감자, 고구마, 포도 등 6개 품목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한미 FTA 발효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대상품목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1월까지 지원단가와 피해금액을 최종 산정한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000㎡ 기준으로 콩(대두) 4만7천원, 고구마 5천원, 감자 21만4천 원정도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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