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맞춤형복지급여 체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이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28%(118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40%(169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43%(182만원), 교육급여수급자는 50%(211만원)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또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소득인정액 182만원 이하인 가구는 임차료와 주택개량 등 주거급여를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는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인구 동두천부시장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촘촘히 챙겨 개편된 제도가 정착 되도록 저소득빈곤층 발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