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동안역, 소요산역 4개 역세권 주변의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경기침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비 용역'을 지난달 30일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재정비 용역은 지난 2006년 11월과 2008년 2월 결정된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공동건축 지정, 최저층수 제한 등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용역에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라 가구수 제한을 두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획의 내용 또한 재정비되면서 필지당 4가구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를 보다 면밀히 진행해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계획안 작성 후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