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5 오후 02:47: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동두천시, 불법택시 집중 지도·단속 실시

“택시 불법 행위, 자가용 이용 유상 운송 근절한다”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01일
동두천시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를 택시분야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차고지위반 밤샘주차, 사업면허 위반등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운행하고 있는 택시와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택시업체의 자발적인 시정을 위해 집중단속 계획을 통보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일부터는 관련법에 의거해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 불법영업 유사 택시와 관련해서는 택시업체와 운수노조가 공조해 불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를 하는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10만원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사업면허를 위반해 택시 영업 시에는 180만원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또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발 시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며 “불법 택시영업 행위가 있을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교통행정과(031-860-2293)로 하면 된다.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0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