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다음달 중순부터 한 달간…위반시 4~5만원 과태료 부과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26일
동두천시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탑동 자연발생유원지는 여름이면 피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다. 하지만 협소한 도로변에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행락철 한달 동안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4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 4톤 이하는 4만원 4톤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취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음주운전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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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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