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서 시장·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 '전면 부인' 검찰, 서 시장 징역 3년 성폭력 교육이수 명령…박씨 징역 1년6월 내달 9일 강제추행, 무고, 무고방조,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심 최종 선고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24일
지난 22일 오후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제4형사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 포천시장과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허가담당관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속개됐다.
검찰은 이날 심리를 마친 후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또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전 비서실장 김모씨와 중간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에 대한 혐의에서 검찰은 “시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강제추행을 했으며 허위사실을 고소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함과 비서실장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도 재판 기간 내내 혐의를 부인해 반성함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산정호수 부근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불허가 처분을 한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적·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허가를 내도록 하기위해 경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로 가지고 있던 담당 여공무원에게 협박해 울리기까지하며 명단을 확보한 뒤 위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허가에 부당개입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박씨가 당시 경관위원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여 공무원에게 요청했으나 담당이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내 밑으로 발령을 내서 고생을 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공무원을 울리며 협박성 발언을 했느냐”고 박씨에게 묻자 박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을 울려가며 박씨가 무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라는 질문에 “지나친 억측”이라며 박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의 구형이 있자 서 시장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됐다. 서 시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은 서 시장과 피해여성의 진술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증거법의 원칙상 당사자의 진술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서 시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이 강간과 같은 허위사실을 문자로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명예훼손죄의 고소는 정당하며 서 시장의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시장 변호인은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 공소사실은 서 시장의 범죄사실에 전혀 입증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며 “뭔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추측을 하기도 했다.
이어 이전 결심공판에서 같은 무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던 전 비서실장 김씨의 변호인 변론이 이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전 비서실장 김씨는 무죄”라며 “당시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피해여성도 강간이나 강간미수와 같은 성폭행은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박씨 변호인은 “인허가담당관이었던 박씨가 부하 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강제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지난 공판 때 송모 팀장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바 있으며 담당관이 자필로 서명까지 해 준 것은 오히려 부하 직원을 배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부하와 상사 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상사의 배려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국가 지휘·감독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심사숙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이 진행됐다. 서 시장은 “가난한 농부 7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나 30대 초반 군의원에 낙선 후 38살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으며 시장 낙선 두 번 고배에 세 번째 당선돼 새벽5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불철주야 시정 일을 해왔다”며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비참한 생활이 이어질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또 “함께했던 피고인들과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공무원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 시정일 만 하느라 가족의 소중함을 왜 모르고 살았는지 처신을 잘못한 것에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을 바로 봐주지 않고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다면 피해여성이 화가나서 나가는데 왜 연락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며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피해여성에게 개그콘서트 두장으로 다음에 술이나 같이 하자, 화이팅 하자라고 유선상으로 말한 것은 자신이 떳떳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강제추행을 했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수천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이 자신의 선거 경쟁자였던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천만원의 거액을 건네라고 지시를 했겠느냐”며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서 시장은 그러면서 “피해여성이 혼자 진행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억울함을 깊이 살펴달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주민들의 고통을 능동적으로 찾고 고질적인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란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시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반문하며 산정호수 개발행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 부인했다.
서 시장은 “포천시는 현재 각 구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영평·승진 등 사격장 군사시설 문제, 산업단지 등에 투자자도 없어 시급한 현안이 산재해 있다”며 “시장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우니 시정을 운영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산정호수 개발행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회계과장으로 재직 시 부하 직원과 상이한 의견이 발생 시에는 기안에 자필로 서명을 여러번 기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건에서 부당하게 지시한 적이 없고 포천시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의거해 허가를 했다”며 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이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여성 박모씨에게 내려진 구형은 징역 1년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재판과정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 시장과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다음 선고에 어떠한 양형이 내려질지 1심 최종심으로 접어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9일 오전 9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선고 공판에서는 강제추행, 무고, 무고방조, 직권남용 등에 관련된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