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서장원 포천시장 11차 결심공판
검찰, 서 시장 징역 3년…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 징역 1년6월 구형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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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개발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제11차 공판이 22일 오후 2시 40분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검찰은 서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에 대해 “시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강제추행을 했으며 허위사실을 고소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함과 비서실장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도 재판 기간 내내 혐의를 부인해 반성함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산정호수 부근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불허가 처분을 한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적·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박모씨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허가를 내도록 하기위해 경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로 가지고 있던 담당 여공무원에게 협박해 울리기까지하며 명단을 확보한 뒤 위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허가에 부당개입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선고공판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9일 오전 9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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