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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5차 공판…3시간 공방

검찰·변호인 증인 심문, 6차는 17일 속개 예정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1일
ⓒ (주)포천신문사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 외 관련 피고인에 대한 5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4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형사제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개회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서장원 포천시장, 피해여성 박모씨, 전 비서실장 김모씨,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와 검찰 및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해여성 박씨의 남편 최모씨와 박씨와 가깝게 지낸 김모 여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이 3시간 이상 동안 심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먼저 김 여인을 퇴정시킨 가운데 남편 최씨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5차 공판을 시작했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12월12일 포천신문 L국장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 심문에서 “아내가 구속된 뒤 중간브로커 이씨로부터 24시간이면 나온다고 해 기다렸지만 안 나와 다음날 재차 전화해 물으니 48시간 내에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결국 다음날 오후까지도 안 나와 괴로워 술 한잔 먹고 저녁에 포천신문사 L국장에게 전화해 집으로 불렀다. 그날이 결혼기념일 이었다”고 답했다.

또 "처음 실제로 건네받은 돈이 3천5백만원인데 왜 신문사 인터뷰에서는 2천5백만원이라고 거짓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5~6년 전 쯤 이씨에게 2천5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사실은 합의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L국장에게 털어 놓았다, 돈을 많이 받았다 하면 좀 그렇고 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돈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서 시장한테 나왔다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왜 추측하는가”라는 재차 질문에는 “성추행을 했고 부동산개발업자 이씨와 전 비서실장 김씨가 개입해 돈을 건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추측했다”고 답했다.

“신문사 인터뷰에서 아내가 3억원을 요구했다고 L국장에게 말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처음 아내에게 들은 걸로 기억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가 아니라고 말해줬다”고 답했다.

“부인 박씨가 구속된 후 이씨가 뭐라고 얘길 하던가 자기가 석방시켜 줄 거라고 하던가”라는 질문에는 “시장측을 통해 박씨가 구속된 것을 자기가 빨리 해결해주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 최씨에 대한 검찰 심문이 끝나고 서 시장 측의 변호인 심문이 최씨에 대해 차례로 이어졌다.

전 비서실장 김씨의 변호인은 “남편 최씨가 부인 박씨에게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물으니 공갈을 좀 쳤어요 부인이 그랬다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개발업자 김씨의 변호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누구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가, 누구를 도와주려 개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씨가 이권이 있기에 제 부인을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차 “이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금전적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1억3천만원을 이씨가 서 시장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가”에는 “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부인의 성추행 피해 댓가로 받은 것이 1억 3천만원인데 이씨가 받은 금액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서 시장 변호인이 “11월 중순경 성추행 사실을 아내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라고 묻자 “시장실에 갔는데 목을 껴안아 뿌리치다 구두가 벗겨져 집어 던졌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서 시장에게 항의할 생각은 없었는가 왜 시장한테 따지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남편 최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한 시간 동안 계속된 질문에 비교적 차분한 음성으로 조목조목 답했다.

이어 피해여성 박씨와 가까운 사이인 김 여인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김 여인은 검찰이 박씨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은 과정과 유포 경위에 대해 묻자 “억새꽃 축제 교통정리를 하러 가는 중에 박씨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처음엔 장난 문자인줄 알고 행사장에서 다른 대원들과 같이 보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행사장에서 전 비서실장 김씨를 만나 보여주며 궁금해 묻기도 했고 이후 카톡으로 보내 준 뒤 무슨 영문이냐고 문자로 물었으나 답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포천신문사 측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는 뜻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남편 최씨가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할 때 처음 받은 돈 2천5백만원이 성추행 합의금이었다고 한 반면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는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해 엇갈린 사실을 두고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닌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물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김 여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여인의 심문은 2시간여 동안 이어졌고 장시간 질문에 지친 모습을 보였다. 중간에 10분 휴정을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인 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진술이 있다한들 증언 내용이 공소사실 입증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10분 같은 5호 법정에서 개회한다”고 밝혔다.

또 17일 6차 공판은 부동산개발업자 이씨와 전 비서실장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리를 이어가고 24일 7차 공판은 고소할 때 상의한 이모씨와 서장원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강제추행과 무고, 무고방조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 짓고 5월부터는 직권남용에 대한 심리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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