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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지역주택조합가입 관련 안내

조합원의 자격, 구성, 시행절차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0일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광고함으로써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일반분양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구성방법,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시기, 시행절차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안내 ]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원의 일종이다.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립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공급하고 있다.

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일반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위험은 조합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하는 사항으로 조합 가입 전 확인이 중요하다.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에 한한다. 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에 한한다.

지역주택 조합 구성방법은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택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시기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과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택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주택법시행령」제37조제2항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이다.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추진기간은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 (주)포천신문사

[주택조합제도 주요 질의 답변]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분 분양 방법은 ?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분양할 수 있음.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관련 불법 행위는 ?
☞ 아래의 사항은 모두 불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대상임.

○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제97조 제7호 -
○ 조합가입 영수증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제96조 제1호 및 제2호 -
○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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