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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축산업 허가대상농가 일제 점검

20일까지 전개, 구제역 및 AI 발생 대응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및 AI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포천지역허가대상 80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제는 2004년부터 시행해온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강화해 2013년부터 도입됐으며 최근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인식 및 차단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적정한 사육두수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농장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소, 돼지, 닭, 오리를 일정규모이상 사육 농가에서는 축산업관련자 교육, 축사내 적정사육두수, 친환경적 축사관리 및 축사주변 방역울타리 시설 및 ,소독시설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현지 실사 후 허가등록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2월 23일 이후 허가등록 의무 농가인 축사면적 ‘소 300㎡이상, 돼지 500㎡이상, 닭 950㎡이상, 오리 800㎡이상’ 농가에 대해 2015년 4월 20일까지 전면적인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사를 통해 미비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기 등록 농가를 모두 허가제 등록요건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비한 농가에 대하여는 필요시 가축사육업 허가 처분사항을 취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포천신문사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j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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