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 외 관련인 4차 공판이 27일 오후 2시3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제4형사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개회됐다.
이날 5호 법정에는 서 시장과 피해여성 박모씨, 전 비서실장 김모씨,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 네 명이 피고인석에 배석했다.
4차 공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녹취록 파일 4개에 대한 청취와 서류에 대한 열람이 이뤄졌다.
공판이 시작되자 피해여성 박씨 남편과 포천신문사 이모 국장이 나눈 인터뷰 녹취록 파일을 먼저 검증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공개된 약 30분 분량의 녹취록에는 박씨 남편 최씨가 언론사에 인터뷰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담겨 있었다. 남편 최씨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부인이 구속돼 안 나오니 성질이 났다. 부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젠 돈도 필요 없고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집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인터뷰 요청 배경이 담겨 있었다.
이어 최씨는 “자신의 부인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차용증을 11월 28일자로 받은 사실과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로부터 5년 전 빌려준 돈 2천5백만 원을 건네받은 것에 대해 자금의 출처가 성추행과 관련 무마 댓가로 받은 것임을 나중에 알았다”고 사실 정황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남편 최씨는 “성폭행 문자를 유포해서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달라는 서 시장 측의 요구에 부인이 허위로 잘못했다는 문자를 서 시장 측에 보내기도 했다”며 성추행 무마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젠 돈도 필요 없고 모든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내용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피해여성의 남편 최씨의 녹취록 파일 검증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부동산개발업자 이씨와 피해여성 박씨가 나눈 3개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청취가 이어졌다.
12월 16일, 18일 등 세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내역에 이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킬라고 하는 것 같애”라며 불안한 심정을 박씨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며 “3억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 라며 경찰에서 박씨가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입을 맞추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날 공판장에서 남편 최씨의 인터뷰, 이씨·박씨의 전화통화 녹취록 청취는 약 50분 동안 계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변호인 측이 열람함으로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공판은 오후 4시나 되서야 마무리됐다.
다음 5차 공판은 4월 10일 오후 2시30분에 개정을 할 예정이며 이날 증인으로는 박씨 남편 최씨와 피해여성 박씨 친구 김씨를 출석시켜 진술 공방을 벌이게 된다.
또 오는 17일 6차 공판에서는 부동산개발업자 이씨와 전 비서실장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계속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