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1월 사상자 144명을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부경찰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는 오토바이 운전자, 건축주, 소방안전관리자 등 15명을 최근 입건했다.
경찰은 국과원·소방·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피의자 K(53세, 남)씨가 4륜 오토바이의 얼어있는 키를 녹이려 핸들커버를 열고 터보라이터로 키박스 부근에 열을 가한 것을 화재원인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의 법규를 위반했다. 그리고 일명 '쪼개기'라고 불리는 건물 호실 증설 등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해 건축 및 소방관련 법률 위반으로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2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의자 15명은 이달 안으로 의정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