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정검은 갈수기로 인해 하천에 물 부족 상태이고 하천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로써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 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3일 시작해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2년간 적발된 바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50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무단방류시설 등에 중점을 둔다.
포천시는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중심으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2015년도 특수시책으로 노후시설 및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선정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무료로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해 깨끗한 청정하천을 조성할 것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