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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첫’ 법인 지방세 설명회 ‘성황’

각종 불이익 피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 납세의식 고취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25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난 23일 참가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설명회’를 포천시 최초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 설명회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인 낮은 관심과 전문가 부족으로 지방세법의 가산세등 각종 불이익에 쉽게 노출되는 관내 영세법인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방세 납세편의, 구제절차 및 절세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예방하는 등 포천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설명회로 참가법인의 높은 관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선 지방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세 용어에 대한 해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세 11개 세목중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생활에서 흔히 부딪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9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됐다. 또 지난해 말 사회적 관심사였던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그 밖에도 지방세법상 각종 납세편의 시책에 대한 자세한 요건 및 신청의 전제조건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됐다.

더불어 지방세는 아니지만 법률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편리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등을 위한 Wetax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오각균 포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납세자 중심을 세정을 구현하고자, 내년에는 좀 더 진전적인 내용과 많은 납세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많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납세자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현장세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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