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24일 3명을 살해하고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노모(45세, 여성)씨를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노씨가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음식물에 몰래 섞어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까지 3명을 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대목에서 존속살해죄, 살인죄,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으며, 죽은 이를 마치 병사하거나 자살한 것처럼 속여 사망보험금 약 9억7천3백만원을 타낸 혐의로 사기죄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게다가 A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추적이 어렵도록 375g 무게의 골드바 18개를 구입해 숨기고,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항 또한 확인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로도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노씨가 2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전 남편의 유족들에게 유족 구조금을, 살인미수 피해자인 친딸에게 주거 지원, 치료비, 최대한도 생계비 지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