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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 포천시장, 개발행위 직권남용”

'계약·인사 등 취약분야 기동감찰' 건설업자 청탁 들어준 정황 파악
"자연보호 등 허가 불가능한 곳"…농어촌공사 직원 불법행위도 적발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감사원은 16일 포천시 등을 대상으로 한 기동감찰 결과 성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사진)이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행위와 관련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계약·인사 등 취약분야 기동감찰' 결과에 의하면 산정호수 인근 개발행위 해당 부지는 자연경관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으나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임야를 개발하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한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현장 감사를 모두 마친 뒤 이같은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곧 수사에 착수,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2월 6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서 시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20분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한 심리 공판에서 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사원은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의 한 직원이 2010년 1월 상기한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소유 토지와 해당 건설업자 소유 토지를 교환하자는 요구를 받고,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년 4월 토지를 교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후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토지 교환 뒤 A씨로부터 2년간 57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어촌공사에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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