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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 1802개 투표소 일제히 실시

선거인수만 2백30여만 명, 후보 평균 경쟁률 2.6:1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1일
↑↑ 일동농협조합 투표소
ⓒ (주)포천신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7시 전국 180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중에 농협이 1115 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29, 수협이 82 곳이다.

투표에 참가하는 선거인 수만 무려 2백30여만 명에 달한다. 선거의 전체 후보자 등록수는 3508명으로 평균 2.6: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곳도 204곳이다.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5시이며 당선되는 조합장은 4년 임기를 거치게 된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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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흘투표소
ⓒ (주)포천신문사

↑↑ 소흘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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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예방을 위해 투표소 입구 바닥에는 소독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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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이렇게 합니다!
ⓒ (주)포천신문사

투표일시 : 2015년 3월 11일 오전 7시 ~ 오후 5시
투표장소 : 투표안내문 참조,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인은 주소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등재된 구.시.군단위의 선거인명부가 있는 어느 읍.면.동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2.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입력하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서명합니다.
3.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이동합니다.
4.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5.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 선거인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 및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가 투표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상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명서
-피위임자가 투표할 경우 : 선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피위임자 신분증명서
* 본인확인기의 손도장은 선거인의 투표용지 수령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손도장을 통해 별도의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확인기의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성과 이름을 정자체로 적습니다.
[ 자료 : 중앙선관위 http://nec.go.kr/ ]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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