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세정과는 지난 10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오각균 세정과장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포천시 세정과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난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내역 및 납부세액을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와 연계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전국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의 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ARS 전화(031-538-2955) 및 ATM기기를 통해 결재가 가능하다. 아울러 세정과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법인을 위하여 팩스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신고서식은 시청 세정과 세정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또한 인터넷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자료실→지방세서식→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납부번호를 부여 받아야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각종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적어도 10일전에는 신고·납부해야 신고 및 납부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