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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제정된지 62년만에 위헌 결정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죄 확정받은 5천명 구제돼
헌재, 간통죄...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위헌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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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법 규정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기타 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간통죄 규정인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은 소급효 적용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긴통죄의 위헌 결정은 1953년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지 62년만의 일이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함께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그동안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간통죄 제소 모두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은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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