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4일 오후 2시 50분 의정부지법 5호 법정. 구속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 첫 공판이 열리자 취재진이 법정 복도에 몰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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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과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이 24일 열린 병행심리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제4형사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판이 열린 방청석에는 서 시장의 지지자를 비롯한 많은 포천지역 주민들로 가득차 이 사건에 쏠린 관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했다.
이날 재판은 서 시장 측과 성추행 피해여성 간 ‘1억8천만원 대가 허위 고소사건’과 서 시장의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이 병행 심리로 진행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거짓으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시장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 김모(58)씨 등을 통해 현금 9천만원과 차용증(9천만원)이 합의금조로 전달됐다.
차후 고소 취하 조건에 합의한 박씨는 경찰에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 없다’며 허위 자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 시장은 강제추행한 적도 없고 고소장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시장과 달리 피해여성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나 다만, 자신은 3억을 요구했다는 금액에 대해 잘못된 것과 김씨 측의 집요한 설득으로 당했기 때문에 무고를 방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비서실장 김씨는 자신이 돈을 건넨 사실 등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시장과 공모하거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는 무고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사전에 공모한 일은 없다며 검찰의 사실 고지에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 시장과 전 인허가담당관인 박모(62)씨는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서 시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인허가담당관을 다른 자리에 보내고 박씨를 앉히고 나서 박씨를 통해 시의원들을 설득하며 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 사건 혐의 역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차원일 뿐 당시 인허가담당관과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도 일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모씨의 변호인 측은 산정호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당시 직무상 권한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행위 지시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3월 10일 오전 10시 20분, 3차 공판은 2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