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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환경운동본부 장자단지 전단은 허위사실”

보도자료 내고 조목조목 반박 해명…“공무원 명예훼손시 법적대응 조치” 밝혀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1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기택)는 최근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 본부장 명의로 ‘주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포천시청 인허가과 각종 비리’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제작돼 유포된 것과 관련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라는 명의로 배포된 자료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포천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은 포천환경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한 포천시의 반박과 해명 내용이다.

■ 장자산업단지 내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분양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포천시는 2010년 6월 환경부의 수도권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계획에 의거 신평2리 집단화단지와 장자산업단지 내 개별 기업체들에게 도시가스인 LNG 공급을 추진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개별 기업체에서 LNG 공급단가가 높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포천시에 초기 투자비용 5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청했다.

포천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손실비용을 보전해 줄 수가 없어 연대보증을 거절, 2011년 3월 16일 최종 도시가스공급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개별 기업체에서 RDF, 우드칩 등을 연료로 검토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했다.

STX에너지(주)에서는 유연탄을 주연료 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 시설을 건설 운영할 경우 열을 공급받겠다는 동의서를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아서 2011년 9월 7일 포천시 등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했다. STX에너지(주)는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포천신평리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2013년 12월 18일 사업부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 4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는 최종 집단에너지사업이 LNG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된 사항이다.

■ 공업용수가 없는데 포천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취득하고 허위 국고를 신청하여 불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환경부에서 승인 후 국도비가 지원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장자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들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포천하수처리장에서 20,000㎥/일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9,600㎥/일 등 총 하수처리수 29,600㎥/일을 원수로 공급받아 공업용수처리장에서 22,000㎥/일을 생산한다. 장자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2단계의 여과필터를 거쳐 염색공정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중이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통과되었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당사자라고 지칭하는 개인은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의한 위원자격이 되고 같은 법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의한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의 완료한 사항이다.

↑↑ 장자산업단지 조감도
ⓒ (주)포천신문사

■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상업등기에 등재될 수 없음에도 임원으로 등재되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허위공문과 보고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신평산업단지개발(주)의 정관, 주주간 협약서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었고, 보수는 지급받고 있지 않다. 장자산업단지의 기반조성사업비,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은 국비와 시도비로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행정을 총괄하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다.

■ 만세교지구공단 수해당시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주민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만들어진 완료보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사항에 대해

2011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해 만세교지구 공단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되어 하천에 쌓이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포천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수 허가자에게 수해 복구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후 수 허가자가 2012년 6월8일 토목시공기술사의 완료검토 의견서와 완료사진이 첨부된 피해방지시설 복구완료계가 제출되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처리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허가조건에 따라 수 허가자와 주민들간에 직접 협상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며 수해피해복구와 보상은 별개의 사안이다.

■ 포천에코그린의 산업단지 승인시 사업장부지에 방치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2011년 5월 산업단지의 승인에 동조한 것에 대해

포천에코그린 산업단지사업은 포천에코그린사업단지(주)에서 지난 2014년 11월 18일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산업단지 승인계획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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