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의원(포천연천)이 19세 미만 미결 수용자를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1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독자적인 소년미결구금시설이 따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별도의 구금시설이 없어 소년 미결수용자 역시 성인들과 함께 일반 구치소에 수용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 미성년 청소년들의 교화 대책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미약한 실정”이라며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을 위한 구금시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별도의 소년구치소가 설치된다면 19세미만 미결수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