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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원인 ‘경찰 발표 틀리다’ 증언 나와 ‘주목’

문 모씨 “오토바이연료탱크 주입구서 불꽃 발생했다” 주장
경찰 ‘화재원인 규명’ 재수사 불가피하게 돼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30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경찰청2청이 지난 28일 의정부 화재 원인 수사발표와는 전혀 색다른 증언이 제시돼 화인에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사실을 증언한 건축주 문 모씨는 “사고발생 당일 대봉아파트 건물주인 서 사장과 관리실장이 함께 CCTV화면을 보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기기를 만진 뒤 건물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순간 오토바이 연료탱크 주입구에서 불꽃이 발생했고, 잠시 후 폭발로 불꽃이 치솟았다”고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의정부 화재’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4륜 오토바이에 라이터로 열을 가해 옮겨붙어 발생했다는 수사결과 발표와는 전혀 색다른 증언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피의자가 직접 라이터로 키박스를 가열하며 생긴 불꽃이 키박스 외피를 태우고 주변 연료통까지 번진 것으로 규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CCTV를 목격한 문 모씨의 증언에 의하면 화재 원인은 라이터불을 키박스에 갖다대 전기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거나 프라스틱에 옮겨 붙어 생긴 것이 아니라 연료탱크 주입구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의혹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근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아파트 건물주까지 CCTV 확인 결과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어 경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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